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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근덕) 도시관리계획(궤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같은법」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