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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10-280호 및 화천군고시 제2010-044호로 고시된 2015년 화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