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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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1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10-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걸포2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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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걸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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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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