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고시일 | 2010-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기동1083번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 10. .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