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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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응암제3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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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9호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8-87 호(2008.11.6), 제2009-44호(2009.8.6)로 변경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응암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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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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