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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7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10-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역촌제1구역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77호

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역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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