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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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52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방도357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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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006호('08.1.14)호 및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90호('09.6.16)호,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5080호('10.4.21)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된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편입용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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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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