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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일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9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