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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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7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10-28 | 문의처 | 02-6360-4788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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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3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동부간선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인접한 마들길의 일부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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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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