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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7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10-28 문의처 2127-458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 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 10.  28.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취지

한약도소매, 수출입가공, 조제, 진료 등 한방 관련 점포가 밀집된 한방산업특구에 포함된 제기동 1082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투어 명소로 육성하고자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

증)2,789.5

2,789.5

-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2) 및 부동산정보과(☏2127-420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27-4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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