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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정비구역 및 가재울뉴타운 결정변경(경미한 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정비구역 및 가재울뉴타운 결정변경(경미한 변경)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0-10-28 문의처 02-330-1364
열람장소
사업명 양대시장 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7호

 모래내․서중양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146호(2001.10.29)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10-38호(2010. 2.11)에 따라 모래내․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과 가재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모래내․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추진계획을 변경승인(2010.10.11)하고 이를 통보해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붙임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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