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주경마공원)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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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09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10-10-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경마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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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 용도 및 시설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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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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