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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마장제2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장제2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일 2010-10-2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0호

마장제2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마장제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04.6.2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2005.9.13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동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2010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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