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29호(2010. 9. 8)로 기룡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22-4번지 일원의 기룡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교통경제과)에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