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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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00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10-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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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연천읍 중면 삼곶리 781번지 일원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한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천군 도시과(031-839-23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연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따로 붙임(도보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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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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