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00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10-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탄강 홍수조절댐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1.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890번지 일원에 한탄강 홍수조절댐 고문리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류ㅗ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천군 도시과(031-839-2351)에 비치하고 일반인게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 연천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따로 붙임(도보게재 생략)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