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장제2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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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0-6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10-27 | 문의처 | 02-2286-560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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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10-60호 마장제2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마장제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04.6.2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2005.9.13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동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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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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