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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장
고시일 2010-10-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서원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신축된 민간 부지를 포함하는 등 취락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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