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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효창제4주택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효창제4주택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5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10-22 문의처 2199-7364
열람장소
첨부파일

용산구고시  제2010 - 51호

효창제4주택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2006.10.26)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효창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31호(2007.07.20),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9-8호(2009.02.27)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효창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7-31호(2007. 7.20)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8호(2009.2.27)는 실효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청 주택과 ☎ 2199-736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99-7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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