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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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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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 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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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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