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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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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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5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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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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