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44-2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고시 제2010-98호(2010.10.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고성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계획:DS아이존-빌2차)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주택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