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광장:3.1만세운동기념경관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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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4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3.1만세운동기념경관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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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3.1만세운동기념경관광장)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와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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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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