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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고시일 2010-10-21 문의처 02-3707-849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구명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 진

단 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종로구

1

신영동

214 번지

일대

4.9

170%

60%

3

2

단독

 

 ※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구명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 진

단 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강북구

18

미아동

87-33 번지

일대

3.5

190%

60%

평균10층

1

단독

 


  다.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구분

구명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 진

단 계

주택

유형

비고

신규

동작구

13

동작동

102 번지

일대

2.1

190%

60%

7

1

S단독

 

 ※ 정비계획수립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

   - 현충원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


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

  가. 권리산정 기준일 : 2010. 10. 22.



  나.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다.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름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종로구청 주택과

   (☎731-1404), 강북구청 주택과(☎901-6815),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 정비예정구역도 : 붙임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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