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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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02-3707-8493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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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및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나.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다.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
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 가. 권리산정 기준일 : 2010. 10. 22. 나.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다.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름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3), 종로구청 주택과 (☎731-1404), 강북구청 주택과(☎901-6815),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 정비예정구역도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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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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