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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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02-6361-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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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호(2009.02.12)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원(서원마을)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에 대하여 2010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9.1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서원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신축된 민간 부지를 포함하는 등 취락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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