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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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02-6361-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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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62호 도시관리계획[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원(서원마을)의 도시관리계획[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0.7.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서원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 유도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기반시설의 정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02-4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서울휴먼타운(서원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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