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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7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0-10-21 문의처 2127-4678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7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39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붙임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27-46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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