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지역내 행위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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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0-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10-21 | 문의처 | 2127-467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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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0-7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39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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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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