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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7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일 2010-10-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76호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80호 (1981.10.21)로 사업계 획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4.1)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된 우리구 관내 서울역-서대문1.2구역제5-1 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 가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고시내용을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 하여는 이 고시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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