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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고시일 2010-10-21 문의처 02-3707-849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8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4호(2009.4.9)로 한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고 지형도면과 함께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제한 해제

  가. 대상구역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고시문에 첨부된 도면 참조)

             (구역번호 12. 가칭, 제기제7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 면적 : 97,690.4㎡


  나. 해제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4호(2009.4.9)에 의한 건축허가 등 제한사항 일체


  다. 해제사유

    ○ 해당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 판결(2010.9.9 대법원2010두 11382)이 확정되고 차후 정비구역 지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도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감안하여 건축허가제한을 해제


2. 지형도면

   고시문에 첨부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3707-8497) 및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형도면 : 붙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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