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10-337(2010.9.30)호로 결정고시 된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77번지 일원 세안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3344호(2009.6.23)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