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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272호(2010.5.28)로 승인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동법 제10조,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