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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9호(2008.9.30)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한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