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경상북도 고시 제 2009-451호(2009.10.08)로 결정된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실시계획 고시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