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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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2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10-10-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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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고시 제2009-117호(2009.05.18)로 실시계획인가 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3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2. 같은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30조, 제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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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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