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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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10-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10-18 | 문의처 | 031-790-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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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고시 제2010 - 6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하 남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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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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