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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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제제3구역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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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3호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92호(2008.11.6)로 변경 고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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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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