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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경주 건천2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3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