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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공원)을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