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화촌취락지구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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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1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촌취락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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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시제2009-215호(2009.09.22)로 최초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화촌취락지구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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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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