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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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0-14 | 문의처 | 481-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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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0-71호 안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안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10 .14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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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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