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제1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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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0-10-14 | 문의처 | 2670-36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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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0-55호 양평제1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80호(2009.9.2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양평제13도시환경정비구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33-2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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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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