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보령시 고시 제2010 - 127호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9-1번지외 29필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보 령 시 장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명 칭 : 보령 나우리조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9-1번지 일원
○규 모 : 269,176.8㎡
2. 사업시행자 : (주)나우리조트 대표이사 최광모
3. 사업기간 : 2013. 12. 31까지
4. 지정고시 연월일 : 2010. 10. 14.
5.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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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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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69,176.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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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
13,748 |
5.1 |
농어촌전시관, 학습관, 체험관, 주말농장, 직판장, 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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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31,764 |
11.8 |
주차장,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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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
9,963 |
3.7 |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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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휴양시설 |
28,997 |
10.8 |
사우나, 수영장, 모험동산, 산책로, 운동장, 모형자동차경기장, 서바이벌장, 광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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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
184,704.8 |
68.6 |
원형보전녹지, 조경시설녹지 |
6. 사업비 : 585억원
7. 기타사항
○관련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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