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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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10-14 | 문의처 | 02-2116-3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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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624호(1985. 9. 2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6호(2009. 10. 22.)로 변경 결정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172 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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