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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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 ||
| 고시일 | 2010-10-14 | 문의처 | 02-2171-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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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9.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한 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원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가. 강북1, 2, 3, 4, 5, 6, 7, 8, 신월곡1, 2, 3, 신길음, 신길음1 : 변경없음 나. 신길음2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면적변경(경미한변경-구적오차정정) 다. 신길음3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예정구역 신설 및 정비기본계획 신규 수립 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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