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1과
고시일 2010-10-14 문의처 02-2171-2546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9.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한 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원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가. 강북1, 2, 3, 4, 5, 6, 7, 8, 신월곡1, 2, 3, 신길음, 신길음1 : 변경없음

  나. 신길음2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면적변경(경미한변경-구적오차정정)

  다. 신길음3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예정구역 신설 및 정비기본계획 신규 수립


 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 붙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71-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