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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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8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10-13 | 문의처 | 330-1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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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 - 81호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9호(2008.05.2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08-71호(2008.09.04)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된 서대문구 미근동 8-1번지 일대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330-172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마포로4구역 제9-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대문구 미근동 8-1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2,204.0㎡ (대지:1,932.4㎡, 정비기반시설 - 도로:271.6㎡)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자 : 김대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9층 마.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바, 사업시행인가일 ; 2008년 9월 3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 아.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대지면적 : 1,932.4㎡ 2) 건축면적(건폐율) : 1,146.84㎡ (59.35%) 3) 연 면 적(용적률) : 30,133.23㎡ (998.92%) 4) 층 수(높 이) : 지하7층/지상19층 (69.6m) 5) 주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자.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용
차.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토지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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