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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김천1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