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0-4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국 건설과
고시일 2010-10-13 문의처 051-550-472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및 도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신설, 변경)함과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건설과, 건축과-지구단위계획에 한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신설)조서

○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3

공공

청사

동래

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381번지, 명륜동 367-2번지 일원

7,192

증)1,502

8,694

´91.07.09.

(부산시고시 제235호)

-

○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 또는 m)

비 고

60%이하

1,000%이하

12층이하

-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613

복천동

443-3

(중2-116)

명륜동

536-7

(소1-21)

일반도로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변경

소로

1

26

10

국지도로

161

복천동

443-3

(중2-116)

복천동

392-1

일반도로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신설

소로

1

39

10

국지도로

362

명륜동

485-15

명륜동

533-2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204

명륜동

486

(소1-26)

명륜동

409

일반도로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204

명륜동

485-15

(소1-39)

명륜동

409

일반도로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기점부

가각일부

삭제

신설

소로

3

93

4

특수도로

21

안락동

15-44

안락동

15-87

보행자

전용도로

-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 공공청사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63

공공청사

∙ 변경 : 증) 1,502㎡

A = 7,192㎡→8,694㎡

∙ 현 구청사 부지 협소 및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청사 재건축 계획에 따라 주변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청사의 조성과 주변 지역정비를 위해 변경 결정코자함.

○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26호선

소로1-26호선

∙ 노선 변경

- L=613m→161m, B=10m

∙현재 추진 중인 동래구 신청사 재건축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확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1-26호선)의 일부 구간이 변경(노선축소)됨에 따라 변경 결정코자함.

-

소로1-39호선

∙ 노선 신설

- L=362m, B=10m

소로3-20호선

소로3-20호선

∙ 기점부 가각 일부삭제

∙현재 추진 중인 동래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확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기점부 가각 일부를 삭제함.

-

소로3-93호선

∙ 노선 신설

- L=21m, B=4m

∙시민들의 친수공간 접근성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락동에서 수영강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신설함.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계

44,735.3

 

 

44,735.3

 

-

1

37,560.3

1

동래구 명륜동

176-1번지 일원

36,367.8

공동주택(변경없음.)

2

동래구 명륜동

산46-1번지 일원

1,192.5

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

용지

7,175.0

-

동래구 명륜동

166-2번지 일원

7,175.0

도로용지(변경없음.)

□ 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

∙ 획지용도 변경

종교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당초 기존 종교시설(진각종)의 이전부지로 계획하였으나, 구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하여 공동주택 용지와의 상호 관련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지정함.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있음.

□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

Ⅰ-2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납골당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25m이하)

5층이하(25m이하)

 

 

4.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서 : 게재생략

(위 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550-4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