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0-4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및 도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신설, 변경)함과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건설과, 건축과-지구단위계획에 한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신설)조서
○ 공공청사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63 |
공공
청사 |
동래
구청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381번지, 명륜동 367-2번지 일원 |
7,192 |
증)1,502 |
8,694 |
´91.07.09.
(부산시고시 제235호) |
- |
○ 공공청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조서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또는 m) |
비 고 |
|
60%이하 |
1,000%이하 |
12층이하 |
- |
○ 도로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소로 |
1 |
26 |
10 |
국지도로 |
613 |
복천동
443-3
(중2-116) |
명륜동
536-7
(소1-21) |
일반도로 |
-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 |
|
변경 |
소로 |
1 |
26 |
10 |
국지도로 |
161 |
복천동
443-3
(중2-116) |
복천동
392-1 |
일반도로 |
-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 |
|
신설 |
소로 |
1 |
39 |
10 |
국지도로 |
362 |
명륜동
485-15 |
명륜동
533-266 |
일반도로 |
- |
- |
- |
|
기정 |
소로 |
3 |
20 |
6 |
국지도로 |
204 |
명륜동
486
(소1-26) |
명륜동
409 |
일반도로 |
-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 |
|
변경 |
소로 |
3 |
20 |
6 |
국지도로 |
204 |
명륜동
485-15
(소1-39) |
명륜동
409 |
일반도로 |
- |
´73.03.06.
(부산시 고시 232호) |
기점부
가각일부
삭제 |
|
신설 |
소로 |
3 |
93 |
4 |
특수도로 |
21 |
안락동
15-44 |
안락동
15-87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 공공청사
|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
63 |
공공청사 |
∙ 변경 : 증) 1,502㎡
A = 7,192㎡→8,694㎡ |
∙ 현 구청사 부지 협소 및 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청사 재건축 계획에 따라 주변 사유지를 포함한 부지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청사의 조성과 주변 지역정비를 위해 변경 결정코자함. |
○ 도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소로1-26호선 |
소로1-26호선 |
∙ 노선 변경
- L=613m→161m, B=10m |
∙현재 추진 중인 동래구 신청사 재건축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확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1-26호선)의 일부 구간이 변경(노선축소)됨에 따라 변경 결정코자함. |
|
- |
소로1-39호선 |
∙ 노선 신설
- L=362m, B=10m |
|
소로3-20호선 |
소로3-20호선 |
∙ 기점부 가각 일부삭제 |
∙현재 추진 중인 동래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확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기점부 가각 일부를 삭제함. |
|
- |
소로3-93호선 |
∙ 노선 신설
- L=21m, B=4m |
∙시민들의 친수공간 접근성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락동에서 수영강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신설함. |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계 |
44,735.3 |
|
|
44,735.3 |
|
|
- |
1 |
37,560.3 |
1 |
동래구 명륜동
176-1번지 일원 |
36,367.8 |
공동주택(변경없음.) |
|
2 |
동래구 명륜동
산46-1번지 일원 |
1,192.5 |
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
도로
용지 |
7,175.0 |
- |
동래구 명륜동
166-2번지 일원 |
7,175.0 |
도로용지(변경없음.) |
□ 변경사유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
∙ 획지용도 변경
종교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
∙ 당초 기존 종교시설(진각종)의 이전부지로 계획하였으나, 구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하여 공동주택 용지와의 상호 관련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지정함.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있음.
□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종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 |
Ⅰ-2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 |
|
|
불허용도 |
납골당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
건 폐 율 |
60% 이하 |
60% 이하 |
|
|
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
|
|
최고층수 |
5층이하(25m이하) |
5층이하(25m이하) |
|
4.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서 : 게재생략
(위 장소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