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도시관리계획(대로1-1)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