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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관내 백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