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1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10-10-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화성 서남부권 기 지정된 준도시취락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 된 송산면 용포지구외 15개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용도지구폐지)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